성매매 불법 수익금 30억 처분 금지…한 업소 18억 원도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성매매 불법 수익금 30억 처분 금지…한 업소 18억 원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5-11-20 16:41 조회778회 댓글0건

본문

경찰이 30억 원이 넘는 성매매 업소의 범죄 수익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22개 성매매 업주들이 2010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벌어들인 수익금 30억600만 원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묶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겠다는 의미다. 성매매 수익금 중에는 한 유흥업소 업주 이모(60·여)씨 등이 성매매를 알선해 벌어들인 18억3600만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풍속업소 몰수금 중 최대 규모다. 

경찰은 올 3월부터 서울 강남 지역의 유흥주점이나 불법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107명을 형사 입건하고 불법 자금을 추적해왔다. 경찰은 불법영업 이익금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해당업소의 계좌와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디지털뉴스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사업자등록번호: 506-82-6540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   TEL : 054-231-8297  |  FAX : 054-231-1465  |  E-mail : saenal82970@hanmail.net
copyright 2017 SAEN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