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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조건만남·성매매정보 채팅앱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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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5-11-20 16:44 조회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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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총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이용정지)를 의결했다. 또, 약 110여개의 랜덤채팅 앱 사업자와 운영자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키로 했다.

이번에 시정요구 대상이 된 정보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남녀의 성기노출 등 음란정보, 성매매 유도·의약품 불법판매 정보,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 등이다. 시정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이러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한 계정(닉네임, 아이디)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랜덤채팅 앱 운영자에게 성매매 주의·청소년 유해 문구 고지, 음란·선정 프로필 사진 유통 방지, 성기·성행위 비유, 불건전 만남 유도 게시글 유통 방지, 마약, 의약품 등 기타 불법 거래 유통 방지, 신고 창구·유관기관 안내 등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채팅 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심의·시정요구에 나서기로 했다. 단, 개인 간의 사적대화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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