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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성매매 온상’ 랜덤 채팅 앱 감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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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6-02-04 14:32 조회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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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채팅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등을 논의했다. 4대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말한다. 

이날 황 총리는 성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성범죄자 관리 강화 및 인식개선 등 기존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스토킹과 같은 신종 범죄 등 제반 성폭력에 대한 예방·대응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에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스토킹, 랜덤 채팅 이용 성매매 등 신종 성범죄를 포함시켜 그 양상을 분석하기로 했다. 랜덤 채팅 앱과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랜덤 채팅 앱이란 스마트폰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주선해 주는 프로그램. 신분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해 청소년 조건만남 등 성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랜덤 채팅 앱은 프로그램의 주된 용도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스토킹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돼 스토킹 처벌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4년 503명 만이 처벌됐다. 범칙금은 8만 원 정도다.

아울러 정부는 학생 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유형과 수준에 따른 교육을 하고, 기존에 신청한 초등 고학년에만 하던 성 인권교육을 초·중·고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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