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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온상 ‘채팅앱’ 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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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6-03-24 15:52 조회1,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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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없이 누구나 앱 설치
10대 청소년도 쉽게 접근
모니터링 적발돼도 처벌 어려워
앱 폐쇄·정지 등 후속조치 전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채팅앱)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최근까지 울산지역에서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여성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속칭 ‘포주’도 있었다. 김모(37)씨는 자신의 명의로 남구지역에 원룸 3곳을 임대한 뒤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했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앱은 별다른 제재없이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는 물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닉네임, 성별,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 때문에 채팅앱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한 채팅앱에는 노출이 심각한 여성의 신체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금액과 장소 등을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로 도배됐다. 

일부는 스스로를 ‘10대’로 소개하는 글도 있었다. 실제 가출청소년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채팅앱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 대다수의 채팅앱이 ‘17금’ 표시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채팅앱의 유해성은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됐다. 

경찰은 올 초부터 채팅앱에서의 성매매를 본격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의심되는 채팅앱을 모니터링(감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성을 공유한 결과다.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 대상 채팅앱은 52개에 달한다.

울산경찰청은 이들 채팅앱을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팅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이 게시되더라도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10대 미성년자라는 것을 강조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쓰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올린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 대상을 참고해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각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과 경찰의 단속 등을 통해 채팅앱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폐쇄나 정지 등 앱 자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팅앱의 유해성과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채팅앱에서 개인간 성매매와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가 오가더라도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수 없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미성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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