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 알선한 20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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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6-03-24 16:34 조회779회 댓글0건본문
창원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ㄱ(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ㄱ 씨는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뒤 자신의 여자친구 ㄴ(23)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성매매 비용으로 30만 원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단속으로 ㄱ 씨 등 2명 붙잡았으며 ㄴ 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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