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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성매매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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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6-04-11 17:16 조회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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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뒤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3천 8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뒷돈을 건넨 최 모 씨와 윤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습니다.

손 씨는 성매매 광역단속팀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5월부터 12월 사이 성매매 단속을 무마하고 단속정보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4천 6백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최 씨의 업소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소속과 직급을 경찰 내부망에서 조회해 알려줬습니다.

윤 씨가 '바다 이야기' 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16차례나 만나는 동안 체포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최 씨는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 9채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해 왔는데, 단속에 대비해 경찰관들을 매수하려고 손 씨와 친분이 있던 윤 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손 씨에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1566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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