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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중생 살해 30대 2심서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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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6-04-11 17:30 조회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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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성매매를 하러 온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 대신 강도치사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40년과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14살 A양을 수면 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입을 막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성매매 대가로 준 13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에게는 또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유사한 수법으로 기절시키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 소란스럽지 않게 기절시킨 뒤 돈만 빼앗으려고 했다며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양을 숨지게 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수면 마취제를 사용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강도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을 하겠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식을 잃게 만드는 정도에 그치는 것과 사망에 이르는 것은 경계를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김 씨 스스로 피해자의 목을 굉장히 강하게 눌렀고, 평소 목을 누르는 정도는 느낌으로 판단해 왔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한 사람이 숨졌고 또 다른 범행은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충격으로 두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윤정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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