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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중 부적절 행위 경찰관 강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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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08-29 10:16 조회1,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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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출장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업소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A(52) 경위에게 1계급 강등 징계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찰관은 지난 17일 관내에서 출장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업소 여성을 여관으로 불러 마사지를 받았다.

A경찰관은 이후 이 여성과 업주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단원서 청문감사관실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단속 과정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경찰관을 지난 21일 경무계 대기발령한 뒤 27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해당 업소 여성이 A경찰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사람의 DNA 샘플을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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