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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성매매업소 건물주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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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09-10 15:23 조회1,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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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건물임대해 준 건물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여수경찰서(서장 김재병)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해 온 여수 모 안마시술소 업주 ㄱ모씨(38)를 구속하고, 여종업원 2명과 건물주 ㄴ씨(62)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ㄱ씨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학동의 ㄴ씨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ㄱ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300만원씩의 임대료를 를 받은 혐의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업소 업주 및 행위자는 물론 이를 알고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까지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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