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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자'…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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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3 14:06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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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 고치기에 공대위 나선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22일 출범식을 가지면서 '비행 청소년' '발랑까진 것들' 등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에게 찍히는 낙인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김명지 기자)

 

성매매 대상이 된 모든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364개 관련 단체들이 이름을 올린 출범식을 갖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 개정을 발목 잡는 법무부와 거들떠보지도 않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자'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이들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간주해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 등을 받게 한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 사이의 이 같은 구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십대여성인권센터 권주리 사무국장은 "재판부는 성구매자와 알선자에겐 초범이거나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란 이유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범죄에 가담한 아이들로 보고 보호관찰처분을 내린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심아라 교육상담원은 "성 매수자와 알선자들은 이를 이용해 '너도 처벌받는다'는 협박을 가하기도 한다"며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린 청소년들을 왜 피해자로 정의내릴 수 없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들은 "말로만 보호 타령, 정부와 국회는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아동‧청소년들에게 쏟아지는 '너도 처벌받아' '비행청소년' '자업자득' 등의 낙인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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