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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추문 남양주축협, 3억원대 특별상여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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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19 09:07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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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폐회 뒤 식당서 3억4200만원 지급 결의
수십억원 들여 천안 등에 사육장 만들어 위탁도
경찰·선관위, 성매매 등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남양주축협이 42억원을 들여 100㎞ 넘게 떨어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추가 조성중인 공동사육장. 남양주축협은 화성 공동사육장에서 284명에게 한우 2마리씩 입식시켜 총 568마리를 위탁 사육할 예정이다.
남양주축협이 42억원을 들여 100㎞ 넘게 떨어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추가 조성중인 공동사육장. 남양주축협은 화성 공동사육장에서 284명에게 한우 2마리씩 입식시켜 총 568마리를 위탁 사육할 예정이다.
‘성매매 워크숍’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남양주축협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3억42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이아무개 현 조합장이 당선된 지 석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18일 남양주축협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축협은 지난 2015년 7월13일 오전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특별상여급 지급에 대해 논의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회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한 식당에서 갑자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7월14일 3억4200만원을 바로 지급했다. 이 때문에 남양주축협은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했고, 조합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

 

이경선 남양주축협 감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상여금이 부당 지급됐다”며 “부당 지급된 상여금 전액을 회수하라”는 서류를 지난 14일 조합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치식 남양주축협 상임이사(당시 관리상무)는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제출됐는데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폐회했다. 점심 시간에 다시 논의해 이사 대부분의 찬성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문제가 있다면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축협 감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 지급한 특별상여금 3억4200만원을 회수하라는 의뢰서를 지난 13일 조합쪽에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축협 감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 지급한 특별상여금 3억4200만원을 회수하라는 의뢰서를 지난 13일 조합쪽에 제출했다.

남양주축협은 또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양주와 100㎞ 넘게 떨어진 충남 천안과 경기도 화성에 한우 공동 사육장을 조성하고,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 수백명에게 한우 2마리씩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자격을 변칙으로 유지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남양주축협의 위탁 사육은 다음달 조합장 선거를 고려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양주축협은 현재 천안의 축사를 임대해 조합원 172명이 한우 344마리를 위탁 사육 중이다. 또 화성시 양감면에 축사를 지어 112명이 한우 224마리를 위탁 사육 중이다. 모두 284명이 한우 568마리를 위탁 사육 중이다.

 

남양주축협이 42억4700만원을 투입해 화성 공동사육장을 1만6188㎡규모로 확장하는 사업도 입줄에 오르고 있다. 건립 비용은 3.3㎡당 190여만원으로 천안의 개인 축사(3.3㎡당 40만원)보다 4~5배 더 들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실소유자인 이아무개 조합 수석이사가 중개를 맡아 2차례에 걸쳐 중개료 167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은 공동 사육장의 사육비로 지난해 36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4200만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 남양주축협의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소재 공동사육장 부동산 중개료 영수증. 2016~17년 2차에 걸쳐 중개료 1670만원 가량이 조합 수석이사가 실소유주인 부동산에 지급됐다.
경기 남양주축협의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소재 공동사육장 부동산 중개료 영수증. 2016~17년 2차에 걸쳐 중개료 1670만원 가량이 조합 수석이사가 실소유주인 부동산에 지급됐다.

남양주축협의 김아무개 전 감사는 “적자가 뻔한 공동 사육장 건립에 거액을 투자하고 사육비까지 지원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과 조합장 선거권까지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감사는 지난 13일 ‘축산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관외 지역에 위탁 사육하는 사람이 조합원 자격과 조합장 선거권이 있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질의했다.

 

한편, 지난 13일 <한겨레>가 남양주축협 임원들의 ‘제주 성매매 워크숍’을 보도한 뒤 경기도 선관위와 남양주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농협중앙회도 남양주축협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남양주축협은 지난 13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지난해 제주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들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1인당 25만원의 술값 등 비용을 모두 갚겠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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