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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게시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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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09-13 14:45 조회1,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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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전광훈 기자)

 고창군은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달 한 달간 관내 유흥주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부착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일부터 유흥주점에 ‘성매매 관련 피해상담소 업무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 부착을 의무화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업소에 관련 게시물이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유흥주점 영업주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게시물 미부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며 군민 모두가 성매매는 불법이며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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