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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이 성매매업주' 법정서 황당 위증한 증인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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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11 18:33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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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위증.위증교사범 무더기 적발'
"친구, 동료 등 관계로 죄의식 없이 위증한 사례 빈발"

 

 법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증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명을 적발해 이중 15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지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최근 2년간 선고된 사건을 분석해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

검찰은 선별한 사례에 대해 금융계좌 및 통신내역 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증거 확보한 후, 소환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현장 압수수색 및 육지부에 대한 출장조사 등을 벌였다.

단속 결과 위증사범 12명, 위증교사범 4명 등 총 16명을 인지하고, 이중 15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나머지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법정에서 이른 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맹인을 성매매업소 업주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업소 직원들의 사례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업소 경리 B씨(51) 등 3명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작년년 1월 사이 맹인을 내세워 안마시술소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다 기소된 업주 A씨(47)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실제 업주를 맹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분석해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나머지 사람들의 혐의를 포착해 B씨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2월께 기소했다. 

한편, A씨는 B씨 등이 위증한 해당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위증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 범죄다.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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