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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 해야할 말: ‘잡히면 혼난다’ 대신 ‘네 손을 잡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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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19 13:50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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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싸움, 그들은 왜 멈추지 않나

https://youtu.be/PjleOklME0c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내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고 예쁘다 해준 어른이 보자 해서,
나는 연애하는 줄 알고 상대에게 보냈던 사진을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을 당해서,
가족이 저지르는 아동학대를 피해 집을 나왔으나 모텔도 찜질방도 갈 수 없어서,


때로는 절박함으로, 때로는 순진한 호기심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아이들은 ‘재워줄게’, ‘용돈 줄게’로 시작하는 ‘제안’에 응합니다.


이들이 만나야 했던 사람은 돈을 주고 청소년을 이용하는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듬어 줄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진짜 어른 대신 성착취 가해자를 만나게 된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지우는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법 개정을 막고 있는 법무부가 개정에 협조하도록 함께 행동해주세요.
 

[법무부 장관에게 민원 넣기]


민원 예시문 1)

법무부 장관 및 형사법제과 귀하, 
성착취 피해 경험으로 아동·청소년이 처벌받지 않게 아청법을 바꿔주세요.

민원 예시문 2)
법무부 장관 및 형사법제과 귀하,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다시 또 피해를 당할까 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교정'하고 '관리'한다는 현 아청법의 대상청소년 개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를 숨기게 만들 뿐입니다.
아청법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들을 옭아매는 말 “너도 처벌 받아, 알지?

https://youtu.be/_cp0_aFx-Bg

어떠한 형태로라도 아동·청소년을 보상이나 대가, 거짓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입니다. 


청소년이 성착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 청소년이 ‘다시 또 피해를 당할까 봐’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피해 청소년을 ‘교정’하고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소년원 감치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이 두려운 피해 청소년들은
“너도 처벌 받아, 알지?”라는 성착취 가해자 말에 휘둘려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피해 청소년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
아청법 개정을 저지하고 있는 법무부에게 무엇이 진정 우리의 아동·청소년을 위하는 법인지 알려주세요.

 

[법무부 장관에게 민원 넣기]


민원 예시문 1)
 
법무부 장관 및 형사법제과 귀하, 
성착취 피해 경험으로 아동·청소년이 처벌받지 않게 아청법을 바꿔주세요.

민원 예시문 2)
법무부 장관 및 형사법제과 귀하,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다시 또 피해를 당할까 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교정'하고 '관리'한다는 현 아청법의 대상청소년 개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를 숨기게 만들 뿐입니다.
아청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 돈으로 사고 싶었던 것 - 안식과 사람의 온기

“보호 받지 못하는 애가 나쁜 애가 되기는 쉬웠고 타락한 애가 수모당하고 힘든 건 너무나 당연했다”
- 황선미, <엑시트> (2018)중
content_4ec71f5759.jpgcontent_ba1926a4a8.jpgcontent_3857def17d.pngcontent_32b0695a93.jpgcontent_7592100ab6.jpg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규율의 주안점을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두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것에 있음에도, 위 현행 법률은 여전히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피해자가 아니라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명명하고 있다.

(중략)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본인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하여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견표명(2017)

 

우리에게는 정말 벌 받을 사람을 징계하고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막는 한 걸음,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타락한 애’라는 낙인 대신 피해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도록 국민신문고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법무부 장관에게 민원 넣기]


민원 예시문 1)
 
법무부 장관 및 형사법제과 귀하, 
성착취 피해 경험으로 아동·청소년이 처벌받지 않게 아청법을 바꿔주세요.

민원 예시문 2) 
법무부 장관 및 형사법제과 귀하,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다시 또 피해를 당할까 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교정'하고 '관리'한다는 현 아청법의 대상청소년 개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를 숨기게 만들 뿐입니다.
아청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더 알고 싶다면

https://youtu.be/KZTEhC-HfEg

관련 기사

[그것은 '성착취 범죄'다] (여성신문, 2019.04)

[탐사기획-누가 아이들의 性을 사는가] (세계일보, 2018.12)

 

[법무부 장관에게 민원 넣기]


민원 예시문 1)
 
법무부 장관 및 형사법제과 귀하, 
성착취 피해 경험으로 아동·청소년이 처벌받지 않게 아청법을 바꿔주세요.

민원 예시문 2) 
법무부 장관 및 형사법제과 귀하,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다시 또 피해를 당할까 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교정'하고 '관리'한다는 현 아청법의 대상청소년 개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를 숨기게 만들 뿐입니다.
아청법을 바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보호처분을 내리는 데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단체들이 함께 꾸린 모임입니다. 공동위는 현행 아청법 내 '대상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삭제하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 십대여성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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