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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정보 흘리고 성접대…현직 경찰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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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2 13:40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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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3명,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전직 경찰 운영한 성매매업소 '봐주기 단속' 
'바지 사장' 대신 체포해 단속에서 빼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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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날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현직 경찰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현직 경찰 B경위와 C경위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 부서에 근무하면서 박모 전 경위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 및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경위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도피 기간 중 박 전 경위는 지난 2015년께부터 태국 여성을 불법 채용해 서울 각지에서 6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박 전 경위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수법으로 불법 성매매를 계속해왔다.

이에 검찰은 6년여만인 지난 4월19일 박 전 경위를 검거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성매매 업소 업주, 태국 여성 알선 브로커 등도 적발해 7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박 전 경위가 도피 중에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성매매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A경위와 B경위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결과 A경위 등은 박 전 경위와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의 업소를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직원은 빼주고, 대신 현장에 없었던 다른 바지 사장을 체포한 뒤 서류를 허위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A경위와 B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경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B경위에게는 "혐의 상당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성매매 업주들과 태국 여성 알선 브로커들은 태국인에 대한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달리 태국은 협정이 체결돼 있어 태국인들은 심사 없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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