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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기’만 남겨도 처벌…윤상직 ‘성매매 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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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7 10:27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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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기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밤의 전쟁’과 같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경찰 단속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 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성매매 처벌법 개정안은 성 매수자가 성매매 제공자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인터넷상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성매매 후기 게시판을 관리 ․운영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 근거가 없었다. 후기 글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보니 이를 성매매로 보고 처벌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포털 사이트인 ‘밤의 전쟁’에 올라온 성매매 후기 글이 21만3000여건에 달하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

윤 의원은 “성매매 후기 글이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 알선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성매매 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89363&code=6111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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