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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줄께'…채팅서 만난 10대 성매매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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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1-08-04 09:20 조회2,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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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 관계를 맺은 A씨(32)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15)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전주와 익산 모텔 등지에서 6명의 10대 여학생들과 성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스마트폰을 사주거나 돈을 주겠다고 10대 여학생들을 유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 관계를 거절하는 여학생에게는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ds49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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