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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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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10-04 17:27 조회1,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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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기업형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상황실을 두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며 조직적으로 업소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4일 영업실장 우모(34)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진모(24)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오피스텔 총책 김모(33)씨와 영업실장 3명을 추적 중이다.

우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간 14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일일 평균 65명의 남성들로부터 각각 13만원씩을 받아 하루 평균 8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매매 알선 조직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실'을 두고 성매매 알선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총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장 행동강령', '아가씨 행동강령'을 두고 성매매 여성과 손님들의 인적자료를 관리하는 등 기업체 못지않은 치밀함을 보였다.

또 광역단속팀의 방송영상을 캡처해 단속반 개개인의 얼굴을 파악,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했으며 전단지 광고에 있어서도 10여개의 다른 업소명과 전화번호(대포폰)를 홍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의 3개 오피스텔을 동시 급습해 단속했다. 이날 단속으로 일일 범죄 수익금 873만원, 성매매 전단지 5만장, 대포폰 20대, 영업용 PC 4대를 압수했다.

음란물을 유포에 대한 단속도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4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서울지역 전역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성인 PC방 등에서 음란물을 배포?상영한 133개 업소를 단속하고 147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가운데 일명 '로리타'라고 불리는 어린 아동들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포르노를 손님들에게 상영한 25개 업소 업주들이 포함됐다.

경찰은 성매매 전단지를 이용한 성매매 등 신·변종 성매매에 대한 입체적·종합적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지속적인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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