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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확 줄었다···자율규제 강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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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16 11:18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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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올해 상반기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9년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2만5180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4만4409건이었다.

방심위는 해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텀블러와 지속적 교류 협력, 2018. 12월부터 플랫폼 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가 불법정보 대폭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봤다.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는 10만5299건에 달했다.  성매매·음란정보가 2만5180건(2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정보 2만5158건(23.8%), 도박정보 2만3720건(22.5%) 순이다.    

시정요구 유형은 '접속차단'이 8만3418건(79.2%)으로 대부분 불법정보는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이용해 유통됐다. '삭제'는 1만7423건(16.6%), '이용해지' 또는 '이용정지'는 4249건(4.0%)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는 지난해에 비해 약 19배나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511건에서 올해 9219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1월 신설된 저작권침해대응단이 웹툰 등을 불법으로 복제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사이트에 적극 대응, 신속한 조치를 해 이룬 성과라는 분석이다.

과거 2~3개월 걸리던 심의 기간은 ‘대체사이트’와 불법복제 '게시물'은 평균 4일 이내, '신규사이트'에 대해서는 평균 2~4주로 단축됐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시정요구 건도 지난해 5582건에서 올해 1만2530건으로 약 2.2배 늘었다. 2018. 04월 신설된 전담 팀의 신속한 대응 결과다.

 한편 방심위는 최근 '딥페이크' '지인능욕'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가 늘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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