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한 10대 여성도 책임”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성매매한 10대 여성도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19 16:44 조회77회 댓글0건

본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가 과거 논문 및 학술행사에서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에게도 일정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범죄 처벌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구분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3년 학술지 ‘형사정책’에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성인간 성매매이건 미성년간의 성매매이건 본질에서는 동일하나 불법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며 구조적으로 성 매도에 나선 청소년은 약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2001년 잡지 ‘사회비평’이 주최한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에서도 “자신의 성을 파는 10대도 일정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 성판매자에 대한 제재는 여성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는 환원론적 입장으로 청소년 성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방해한다”며 “행위자의 불법 정도에 상응해 제재가 이뤄져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피해자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대상 청소년은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대상이다. 국가로부터 변호사 선임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매매 피해아동 및 청소년과 달리 감찰대상으로서 법무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처분은 보호관찰부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는 아청법상 대상·피해 청소년 구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매수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자발적 성관계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에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아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사업자등록번호: 506-82-6540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   TEL : 054-231-8297  |  FAX : 054-231-1465  |  E-mail : saenal82970@hanmail.net
copyright 2017 SAEN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