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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에 성매매 여성 감금·협박한 청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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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1 11:01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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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당시 성숙하지 않은 소년이었던 점 참작"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0대 청소년 시절,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2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매매(일러스트)
성매매(일러스트)제작 김해연

또 B(21)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 씨 등은 10대이던 2017년 9월 10일 새벽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불러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에 성매매 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같은 해 10월 28일 여자 후배들을 협박,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해 8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A 씨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물품판매 사기 및 소액결제 사기를 쳐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B 피고인과 공동해 다수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 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B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공갈, 감금 및 사기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30 15: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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