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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근절 위한 강력한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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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1 11:07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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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단속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문순규 창원시의회이 27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가 마산합포국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 집결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는 1905년 형성돼 지금까지 성매매와 여성 착취가 이뤄지는 상징적 장소로, 현재 성매매 여성 100여 명이 무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의 대한민국에 아직도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책무를 내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불법 성매매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경찰과 행정의 강력한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 "전국 성매매 집결지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각 지자체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재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창원시장과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경상남도지사,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6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5년이 지났는데도 창원에 성매매집결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어렵지만 눈 앞의 불법 성매매 행위와 여성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 부끄러운 현장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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