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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업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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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3 11:35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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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고용 및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5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성과 손님 사이에 이뤄진 성매매 대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했다"며 "B 씨가 작성한 장부에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가 등장하는 등 피고인들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대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고용한 여성 종업원 중에는 18세인 미성년자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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