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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1 A' 채팅 앱에 뜬 암호, 알고보니 청소년 성매매 유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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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3 11:36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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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서 18살로 설정하자 '용돈만남?' 등 문자 쏟아져
심각한 성범죄 이어질수 있는데 1대1채팅이라 모니터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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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 이용 가능한 랜덤채팅 어플. 나이를 '18'살로 설정하고 가입하자마자 청소년 성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들이 쏟아졌다. 어플 캡쳐
#1."용돈 안필요해?" "용돈알바 하자" "용돈만남 할래?"

만 16세 이상 이용 가능한 랜덤채팅 어플을 깔고 나이를 '18살'로 설정하자 쏟아진 문자들이다. 1대1 대화로 이뤄지는 이 어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성매매·음란정보와 관련해 모니터링 하면서 꾸준히 시정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60 51 A 16 2h 70' 흡사 암호 같은 문구들이 나열돼있다. 자세히보면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이지만, 언뜻 봐서는 알 수 없다. 해당 글은 '160cm에 51kg, A컵 16살 2시간에 70만원'을 의미한다.

■'1대1 채팅' 관련법상 모니터링 안 돼

랜덤채팅 등 채팅앱으로 인한 청소년 성매매나 음란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단속 및 모니터링의 실효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8일 방심위에 따르면 성매매·음란관련 앱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37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8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는 2384건으로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상태다.

방심위는 최근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주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채팅 앱을 통해 실제 오프라인 성매매로까지 이뤄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명확하게 성매매 요소가 있는 게시글만 시정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나자' '건전만남' 등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의 요소가 있는 글까지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대1로 이뤄지는 대화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방심위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서 성매매임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글들까지 과잉규제할 순 없다"며 "가격이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글들에 한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이어질 수도

실제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동영상·성매매 조장 알선 문구와 관련해 집중단속을 나섰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휘말려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채팅방에 들어가 내용을 살펴본 뒤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는 내용이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대1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유도는 온라인 그루밍으로 시작돼 강제추행과 성폭행, 나아가 불법동영상 유포 협박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구매자를 만났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은 "불법동영상과 관련한 유포나 유포협박 등은 관련법이 있지만 온라인 그루밍 자체는 관련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채팅앱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과 회원가입시 실명·연령 확인·본인 인증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제안서를 만들기도 했다.

권주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앱 마켓 사업자의)자율규제도 의미 있지만 제도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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