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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매매 근절, 신고보상금제도 운영 적극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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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3 11:37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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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성매매 방지를 위해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성매매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오는 8일 열리는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주요 성매매 방지 대책 중 하나로 보상금제도 확대 운영을 제안한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성매매신고보상제도는 현재까지 약 1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단 1건(보상액 250만원)에 불과할 만큼 유명무실한 상태다. 단속을 통해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외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경제적 보상제도를 운영키로 한 것인데, 인신매매나 마약 등과 연관된 성매매범죄만 제한적으로 신고를 받다 보니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 또 신고자가 해당 신고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박 교수는 “성매매 알선업소도 신고대상으로 하는 등 신고 범위를 넓히고 보상금 지급 문턱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 활용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4월부터 여가부 등이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의 마지막 시간이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이 디지털ㆍ성매매가 결합된 최근 성산업에 대한 감시 체계를 진단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과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등도 주제발표에 나선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올해 연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참고해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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