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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매매 알선 40대 중국인 자매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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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2 13:57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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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 80대 벌금형
ea3f26e1e8e6c59b3dd18f84c40d1348_1577941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중국인 자매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8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3. 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B씨(40. 여)에게는 벌금 700만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C씨(81)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재작년 11월 22일부터 2019년 8월 29일까지 제주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일부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자매관계인 B씨는 재작년 11월 A씨로부터 성매매 알선 영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을 입금받을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 B, C씨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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