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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불법영업 무혐의’ 빅뱅 대성 건물서 마약유통·성매매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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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6 15:27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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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사진)이 불법 유흥업소 운영에 관련됐다는 혐의를 벗었다.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성이 사실을 알았거나 도왔다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적발, 식품위생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다만,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의혹을 받았던 건물 소유주 대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성매매 등의 행위도 외부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건물 유흥업소에 대성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업주, 종업원, 접객원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대성 본인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진술이나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업소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세무서에 각각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영업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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