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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잇단 성 비위... 문제는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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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8 14:44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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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성매매 등 적발
여성단체 "엄벌해야 재발 방지"

 

성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관이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통영경찰서는 지난달 23일 ㄱ(26) 순경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ㄱ 순경은 앞서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ㄱ 순경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께 통영시내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찍다가 발각돼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이튿날 붙잡고 보니 ㄱ 순경이었다.

 

경찰은 ㄱ 순경이 화장실에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보고 뒤따라 가서 화장실 옆 칸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하다, 이를 본 여성이 소리를 치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조사했지만 다른 성범죄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ㄱ 순경이 범행을 시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한 상태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성 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김해서부경찰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됐다.

 

이보다 앞서 9월에는 ㄴ 경정이 부산의 한 유사 성매매업소에 갔다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ㄷ 경사가 진주 한 모텔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내 여성단체는 잇따른 경찰관의 성 비위 문제에 대해 엄하게 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경찰의 성 비위 문제는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가 너무 약해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엄하게 처벌해야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교육을 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8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 현황을 보면, 경남경찰청 소속 9명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전국에서 서울(42명)·경기(2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전국 경찰공무원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은 2014년 11명, 2015년 20명, 2016년 22명, 2017년 27명 2018 34명 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특례법 탓에 퇴직당하지 않던 문제가 고쳐졌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을 공포했다. 바뀐 경찰공무원법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찰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오는 6월 시행된다. 이전 경찰공무원법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개정·시행된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처벌법상 모든 성범죄 유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은 '특례법'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지 않아도 됐었다. 특히 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인·군무원, 검사·판사 등 관련 특례법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도 경찰공무원법만 제외돼 있었다. 개정 공포된 경찰공무원법에는 △횡령·배임 등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2년 이내) 때 임용 결격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치료감호 확정 때 임용 결격 △파산선고 면책 불허가·취소 확정 때 당연퇴직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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