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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빚 성매매로 갚아라" 강요한 불법 대부업자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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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12-20 16:50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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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직접 구해 성매매시키고 화대 50만원 중 30만원 가로채

[CBS 박초롱 기자]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갚지 못한 여성에게 성매매까지 알선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35명에게 620여회에 걸쳐 연 256.1%의 고이율로 15억원을 빌려준 혐의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A 씨 등 돈을 갚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화대를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성매수남을 구한 뒤 화대 50만원 중 30만원 정도를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사채를 이용할 경우 등록업체인지 연 39%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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