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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피부관리’ 간판, 속으론 변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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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12-20 16:57 조회2,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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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을 치료하는 피부관리소, 비만 고민을 해결하는 체형관리소 등의 간판을 내건 신종, 변종 유사성매매업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단란주점 등과 달리 자유업종으로 등록돼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5일 오후 10시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A 체형관리소.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이 업소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은 문을 잠그고 9만 원을 요구했다. 가게 안에는 붉은 조명 아래 커튼으로 가려진 4개의 방이 있었다. 경찰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커튼을 들추자 50대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나체 상태로 뒤엉켜 있었다. 조사 결과 해당 체형관리소는 지난 3년 동안 영업정지 한 차례 없이 계속 영업을 해왔고 불법 성매매를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 B 씨는 “단속돼도 벌금 몇 푼만 물면 끝이기 때문에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8동에서 테마 페티시방이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 병원, 지하철, 사무실 등 6개 테마방을 만들어 놓고 여종업원에게 같은 테마의 옷을 입힌 뒤 성관계를 맺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30대 고객 C 씨는 “성관계는 물론 때리고 맞는 것까지 가능해 가학·피학성 성욕을 가진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화방이나 키스방, 귀청소방 등에 이어 최근 체형관리방, 테마방 등의 신종 유사성매매업소가 새롭게 등장해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종 유사성매매업소가 갈수록 확산되는 것은 허가 및 신고업종인 단란주점, 노래방 등과 달리 이들 업소가 ‘자유업종’으로 등록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란주점 등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자유업종은 행정처벌이 불가능해 단속 후에도 가벼운 벌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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