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불법 고용 후 성매매 알선 일당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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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6 13:55 조회1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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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마사지업소에 태국인을 불법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5·여)씨, B(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종업원 C(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부당이득금 1천500만원을 추징하고, A씨 등 3명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5·여)씨, B(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종업원 C(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부당이득금 1천500만원을 추징하고, A씨 등 3명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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