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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 원…누리꾼들 "100만 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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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6 13:58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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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 원…누리꾼들 "100만 원이요?"./아시아뉴스통신 DB


가수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법원 벌금이 100만원을 명령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준영은 1심 선고에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 원…누리꾼들 "100만 원이요?"./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나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판결에 분노했다.

 "100만 원??", "100만 원 이라고요?", "0을 세어보는 나의 눈을 의심했다", "무슨 법이 이런가요?", "장난하냐 지금?", "100만 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한편 정준영은 이와 별개로 가수 최종훈씨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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