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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상구가 뚫렸다] 2. 변종 성매매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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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12-20 17:15 조회1,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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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쇠락과 함께 유사 성매매업소가 활개치면서 도심은 ‘낯 뜨거운 공간’으로 변했다. 법적 허점을 파고든 신종 성매매업소들이 도심은 물론 주택가에도 버젓이 둥지를 틀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청소년도 부쩍 늘었다. 유사 성매매업소가 번성하면서 나타난 어두운 단면이다.



성매매 수법이 은밀하고 대담해졌다. 법적 허점을 파고든 결과다. 도심에서는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

최근 동해시 모 마사지 업소 대표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키스방과 휴게텔 등 각종 신종 업소들이 영업법을 달리하며 도심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신·변종업소 적발건수는 △2010년 2068건 △2011년 2932건 △2012년(9월까지) 3185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키스방은 2010년 61건에서 2012년 25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휴게텔(화상대화방 및 전화방 등)도 2010년 388건에서 올해 590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강원도에서도 유흥주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변종 성매매 업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강원지역 모 사회단체가 원주시 모 지역의 전화방과 키스방, 마사지 업소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다.

2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던 전화방에서는 10만~15만원의 추가 금액을 지불할 경우 ‘2차 성매매’가 가능했다. 6명의 종사자를 둔 키스방 또한 버젓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업소가 영업적 성공(?)을 거둔데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도사리고 있다. 키스방과 전화방은 관할 시·군청의 허가가 필요없다.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도 일시적인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청소년들도 쉽게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키스방 등의 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며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접근하는 등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에 사회 전체가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성’ 관련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2 범죄분석’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는 △2007년 1만3634건 △2008년 1만5094건 △2009년 1만6156건 △2010년 1만9393건에 이어 지난해 2만2034건으로 4년 사이 61.6%나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성폭력 범죄가 하루 평균 60.4건, 시간 당 2.5건이 발생한 셈이다. 도내(춘천지방검찰청·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해 총 568건의 강간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나 성매매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99건에 불과했다.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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