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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부터 성폭행까지···랜덤 채팅앱 통한 성범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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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29 13:20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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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형량 관련 조언.네이버 지식인 캡쳐

 

청소년 성매매 알선부터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성폭행까지 랜덤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대학생 A(22)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랜덤 채팅앱을 이용해 자신의 여자친구(13)와 성매매 할 남성을 구했다.

채팅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2명은 A씨에게 몇십만원을 지불하고 A씨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

지난 9일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A씨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3세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데다,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여름 세종시에서 한 남성이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원하는 것처럼 꾸며 애꿎은 여성에게 실제 성폭력을 유도한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서로 모르는 남성 2명이 익명성을 담보로 한 랜덤 채팅앱을 극도로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랜덤 채팅앱 관련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률적 조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들 조언은 채팅앱 관련 제출서류 증거를 확보하라든지,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든지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대전지역 한 변호사는 “랜덤 채팅앱 성범죄 피고인에게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긴 하다”면서도 “자칫 성범죄를 저질러도 변호사 선임만 잘하면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와 여성가족부 등은 채팅앱 성매매 근절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 방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여의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랜덤 채팅앱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한다고 해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양형 기준을 높여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왜곡된 성의식을 교화할 수 있는 꾸준한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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