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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성매매 강요·서민 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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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12-20 17:22 조회2,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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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최학진 기자>개념 없는 ‘조폭’들의 등치기 실태


그동안 조직 폭력배들의 무자비한 행각은 끝없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와중에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일삼은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조폭의 와이프가. 소액 대출을 빙자해 서민을 등쳐먹은 조폭들도 있었다. 예전 건달(乾達)은 최소한 힘없고 나약한 이들은 건들지 않는 나름의 ‘멋’이 있었다.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지금, 한국의 조폭들에게 진정 인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선불금 안 갚는다 폭행도 예사
법원 “도주우려 없다” 불구속
조폭 운영 방석집에 지적장애인이…

상대파에 대한 칼부림과 집단 폭행, 마약 유통과 투약은 기본이고 심지어 길가는 행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심하게 때리는 등 사람들에게 조폭은 ‘무자비’ ‘폭력’ 그 자체다. 나아가 구역을 일컫는 이른바 ‘나와바리’ 지키기에 혈안이 된 동물로 치부되기도 한다. 이 ‘짐승’이 사고를 쳐도 단단히 쳤다. 그것도 지적장애인 3급 여성을 종업원으로 두고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말이다.
광주지역 폭력조직 ‘콜박스’파의 조직원 백모(44) 씨와 그의 아내 이모(44) 씨는 한몫 챙겨 보고자 공동으로 광주 계림동에서 성매매 업소인 속칭 ‘방석집’을 2006년쯤부터 운영했다. 잘 나가던 방석집은 2008년과 2009년 경찰에 단속을 당했다.
머리를 굴린 백 씨 부부는 아내 혼자 운영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로 입을 맞췄다. 백 씨는 또 아내 이 씨에게 버젓이 성매매를 해놓고도 성매매가 없었다고 얘기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이 씨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백 씨는 위증 및 위증교사죄를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을 보면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백 씨 부부는 법망을 용케 피해나간 셈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천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폭마누라, 지적장애 女종업원 무차별 폭행

지난해 11월쯤 백 씨 부부가 운영하는 방석집의 여종업원이 여성단체로 탈출해 성매매 및 감금행위를 신고해 버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씨가 다시 처벌을 받을 경우 중형을 우려한 백 씨는 이번에는 자신이 단독 업주라는 기지 아닌 기지를 발휘한다. 경찰은 3월2일 백 씨의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뿐 감금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잘 꾸려 나간다고 생각했던 방석집이 4년 새 3번의 조사를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한 백 씨 부부였다. 이때 아내 이 씨의 심사가 뒤틀렸을까. 이 씨의 눈에 방석집 종업원인 지적장애 3급 김모(28) 씨가 눈에 들어왔다. 자꾸만 자기 남편에게 꼬리를 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씨는 급기야 지적장애인인 김 씨를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날은 남편 백 씨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 딱 6일이 흐른 3월8일이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여종업원들은 분을 참다 못해 3월23일 여성단체로 집단 탈출했다. 백 씨는 어떻게든 업소를 꾸려나가 보고자 신양관광파의 조직 폭력배 박모 씨를 끌어들였다. 백 씨 업소에는 박 씨의 여자친구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미끼는 여종업원들의 선불금(先拂金)을 모두 면제해 주겠다는 것. 선불금은 성매매 업주들이 여종업원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 시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인 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이 여성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기 때문이다.
새로 제정한 성매매방지법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나, 이는 종이 위에 새겨진 법전의 조항일 뿐 실제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제안을 받아들인 박 씨는 자신의 여자 친구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을 꼬드겨 여성단체에서 나오게 했다. 그러나 백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백 씨는 선불금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이에 반발하는 박 씨를 하루에 두 번이나 일방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도 모자라 아내는 장애인을 구타하고, 남편은 거짓말로 동종업계, 즉 ‘짐승’ 세계에 속한 일족을 두들겨 패기까지 했다.
검찰에서는 조직폭력배 간 폭행에 대한 첩보를 내사하던 중 다른 건으로 송치된 박 씨에 대한 상해 사건을 같이 수사하면서 백 씨 부부 사안의 전모를 파악했다. 검찰은 지적장애인인 김 씨를 구조하기 위해 10월9일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찾지 못했다. 지적장애 3급으로 오로지 교육에 의해서만 사회활동이 가능한 김 씨는 또 다시 강원도 원주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가 10월9일 검찰과 여성단체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한 번의 성매매 업소 종사도 모자라 다시금 강원도까지 가서 성매매를 하는 지적장애인여성. 이 여성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은 고사하고 법적 보호망조차 없었던 셈이다.
백 씨 구속 수사? 천만에!
이런 상황은 11월15일,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된다고 의결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백 씨를 ‘적법’하게 처리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만장일치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처음과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할 수 없이 백 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불구속 구공판을 택했다.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얻어 낼 수 있다. 이를 알았는지, 백 씨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기 전에 박 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또 성질을 못 이겨 상호간에 폭행이 벌어졌고 이는 또 다른 건으로 수사 중이다. 제 버릇 개 못 준 셈이다.
불구속 구공판에서 합의서는 실형이냐 아니냐를 가를 정도로 큰 효력을 지닌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를 알고 교묘히 피해가려는 조폭 백 씨의 해박함과 본인 이외의 사람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백 씨 부부의 넘치는 자본주의 정신에 치가 떨린다. 그것도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알선했다는 점은, 모든 이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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