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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아닌 '성(性)착취' 수단으로… 채팅앱 범죄 끊이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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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6 10:50 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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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소통이 아닌 성범죄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랜덤 채팅앱은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쉽게 가입이 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이용한 범행이 이뤄져도 범인을 바로 특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Video C 캡처. /조선에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가출 청소년 3명을 채팅앱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사용한 성매매 알선 방법은 랜덤 채팅앱이었다. 이들은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스마트폰 채팅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방을 만든 뒤 미성년자인 B양 등 10대 여성 3명에게 약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랜덤 채팅앱을 매개로 한 강간 사건도 발생했다. 남성 C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앱에 접속해 프로필을 여성으로 바꾼 뒤 "강간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를 본 남성 D씨는 채팅방에 입장, C씨와 대화 중 여성 E씨의 원룸 주소를 받았고 해당 주소로 찾아갔다.

상황극을 한다고 생각한 D씨는 아무런 관련 없는 여성이었던 E씨를 강간했다. 당시 랜덤 채팅앱을 이용해 강간을 유도한 C씨는 주거침입강간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음란행위를 유도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 피싱'도 랜덤 채팅앱에서 유행하는 범죄 중 하나다. 주로 남성들이 타깃이 된다. 가해자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화상채팅을 유도해 남성(피해자)에게 자위 같은 음란 행위를 촬영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촬영한 뒤에는 지인들에게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랜덤 채팅앱은 익명성을 무기로 이성(異性)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이 누군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채팅방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허위 정보를 프로필로 설정할 수도 있다. 심지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바로 이용 가능한 랜덤 채팅앱도 운영된다.

랜덤 채팅방을 이용해본 회사원 김모씨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화를 풀고 싶거나, 체면 때문에 할수 없는 말들을 랜덤 채팅앱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 때문에 랜덤 채팅앱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익명성 때문에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찾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만약 범죄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폰’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추적이 어렵다.

랜덤 채팅앱 사용자들은 보통 자신의 진짜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한다. 직업이나 성별 등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채팅앱 이용자(5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8.4%(192명)가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선DB
범죄심리 전문가들도 랜덤 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본인 인증을 통한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 인식돼야 범죄 실행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그동안 익명성에 숨어 범죄가 오랫동안 성행해 왔고, 근절될 수 없었다 "고 했다. 그는 "정부가 실명 가입 등의 강력한 규제대책을 통해 익명성을 해소해야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는 "디지털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양형이 일반 성범죄보다 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양형 기준을 높여 디지털 성범죄의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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