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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아동·청소년, 모두 피해자로 규정해 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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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6 11:21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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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외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도 신상공개 

13세 미만 미성년 간음·추행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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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정옥(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0.04.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앞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은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돼 피해 회복과 지원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 등 선고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이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성 매수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법률안은 성매매에 관계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했다.

대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호를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피해아동·청소년은 의료, 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 보호체계 내에서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받게 된다. 

또 개정 법률안은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 외에도 '박사방' 'n번방' 등으로 논란이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형법 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  

현재는 13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등 범죄만 공소시효가 배제돼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과제로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적 용어에 성착취 개념 도입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정형 강화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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