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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아동·청소년, 모두 피해자로 규정해 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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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1 14:41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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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아동·청소년, 모두 피해자로 규정해 회복·지원

앞으로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은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돼 피해 회복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보호처분 등 선고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성 매수자와 포주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성 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성매매에 관계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호를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의료, 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 보호체계 내에서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형법 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13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등 범죄만 공소시효가 배제돼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 매수자의 반복적 성 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 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과제로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적 용어에 성 착취 개념 도입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정형 강화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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