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하은이’ 없게…성매매 덫 걸려든 10대, ‘피해자’로 보호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제2 하은이’ 없게…성매매 덫 걸려든 10대, ‘피해자’로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1 14:51 조회179회 댓글0건

본문

정부,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아동·청소년 보호는 철저하게
가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
처벌 대신 보호 정책으로 전환
‘온라인 그루밍’ 처벌조항도 신설

의제강간 13→16살 미만으로 높여
동의·대가 지급여부 상관없이 처벌
2019년 9월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열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과 선제적 보호조치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는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은이(가명) 사건’처럼 성폭력을 당하고도 법체계가 허술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성매매 범죄자 취급을 받아온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성매매 대상이 됐던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피의자로 취급하는 현행 조항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은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원에 감치하는 등 보호처분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이르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19살 미만 응답자의 61%가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 문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또 2014년부터 2018까지 실제로 보호처분을 내린 사건은 단 6건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됐는데도, 정작 현실에선 가해자가 이 처벌 조항을 악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거나 착취하는 일도 반복돼왔다.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겠다는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그루밍에서 시작해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 유포 협박, 만남 요구, 만남·성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이런 일련의 단계를 모두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와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구성의 핵심 요소인데도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아닌데,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그루밍 등을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남은 과제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특히 온라인 그루밍은 방식이 매우 다양해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정 행위를 열거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조문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성범죄를 목적으로 16살 이하 아동에 관한 정보를 전자기기를 이용해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나이를 13살 미만에서 16살 미만으로 올려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의제강간죄는 당사자의 동의나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과 한 성행위를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영국, 미국 등은 의제강간 나이를 16~18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 삭제, 온라인 그루밍 처벌,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모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여성·아동계는 이번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마무리될 경우 제2의 ‘하은이’(가명)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인 ‘하은이’는 2014년 만 13살 때 가출 일주일 만에 성인 남성 6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돼 피해자로서 어떤 보호·지원도 받지 못했다. 의제강간죄도 성립하지 않았으며, 범죄 과정에서 가해자의 그루밍 요소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온라인 그루밍 등 범죄자 적발과 처벌이 용이해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사업자등록번호: 506-82-6540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   TEL : 054-231-8297  |  FAX : 054-231-1465  |  E-mail : saenal82970@hanmail.net
copyright 2017 SAEN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