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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온라인 변종성매매 유행'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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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1 15:04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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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다.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을 운영하던 조씨를 비롯해 함께 그 방을 운영한 운영진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문제는 ‘N번방’이 운영되던 SNS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자 이제는 다른 SNS에서 신종 디지털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SNS상에서 자신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구매자 요구에 맞춰 가학 영상도 만들어주겠다는 글도 있다. 이들은 주로 가상화폐 또는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거래를 하는데, 쉽게 돈을 전할 수 있고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성매매 업종별 단속현황 통계에서 전체 3,526건 중 채팅앱이 71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오피스텔(596건), 변태 마사지(578건), 유흥주점(2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통해서도 온라인 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성매매는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의 경우 가출청소년들이 스스로 범죄에 참여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은밀한 특성이 강한 채팅앱을 통해 인터넷성매매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고, 처음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전통적인 성매매단속방법은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졌었는데, 온라인상으로 변종 디지털 성매매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성범죄 수사 강화 및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번 N번방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고, 타인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못한 채 계속 성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로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성을 팔도록 권유 또는 유인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동조 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형사처벌외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온·오프라인상 성매매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 대상 성매매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일보, KGDM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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