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관련조례' 제정 추진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창원시,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관련조례'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8 14:41 조회168회 댓글0건

본문

창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일대의 밤거리가 더 밝아진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신포동 골목길에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를 적용해 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5곳의 보안등을 '빛을 내는 반도체(LED)' 등으로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창원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반'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adad창원시는 2019년 10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반'을 구성하고 폐쇄를 위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입구에 다목적 CC-TV를 설치했고, 올해 1월부터 이곳 불법건축물과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월에는 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관련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서성동 개발계획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함께해야 한다"며 "향후 집결지 합동순찰, 행정조사, 캠페인 실시 등 TF부서별 역할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청은 25일 아침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 6개의 CC-TV(원안)를 설치했다.
▲  창원시청은 25일 아침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 6개의 CC-TV(원안)를 설치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사업자등록번호: 506-82-6540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   TEL : 054-231-8297  |  FAX : 054-231-1465  |  E-mail : saenal82970@hanmail.net
copyright 2017 SAEN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