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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지적장애인 유인·협박해 성매매 강요한 일당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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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1 10:25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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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지적장애인 유인·협박해 성매매 강요한 일당 12명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여성 15명을 유인·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일당 12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1세 A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해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일당 중 한명이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 일당들이 몰려가 "불법 성매매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성들의 성행위 장면이나 나체를 촬영한 뒤 이들을 협박해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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