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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성매매 목적'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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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8 11:42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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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생 10여 명에게서 성착취 영상물 231개 제작해 유포, 협박하고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고서 강간에 성매매까지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9·경기·유통업)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동영상 36)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했다.

 

A씨는 금전 등 목적으로 범행한 '박사방', 'n번방'과 달리 강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담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겠다"며 접근, 이를 수락한 청소년에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찍어 보내 여자임을 인증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 사진 등을 받았다.

 

그는 이후 SNS 검색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기존 보낸 것보다 더 노출이 심한 사진을 달라", "만나자"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만나 강간이나 성매매를 했다.

 

A씨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면 다른 SNS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또 다시 그에게 연락, "네 사진이 유포됐다. 아는 사람을 통해 삭제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널 위해 내 돈을 들여 삭제했으니 보답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과정으로 만든 성 착취물을 SNS에서 지인 2명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성 착취물을 받은 지인 2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경계심 없이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무심코 올리거나 전송한 사진이 악용돼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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