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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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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2-03-17 22:37 조회2,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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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적용범위 획기적 확대

16일부터 여자아이는 물론 남자아동 성폭행을 강간으로 인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최근 사회문제화하는 성범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또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이른바 ‘원조교제’를 근절하려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지난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자아동에 대한 강간’ 처벌 조항을 ‘아동에 대한 강간’ 처벌 조항으로 바꿈으로써 남자아동을 강간의 객체로 만든 사실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동안 강간죄는 형법상 ‘부녀’로 한정돼 남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돼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남자에게도 예외적으로 기존 강제추행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강간죄로 의율조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강정민 여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해외의 경우 성인남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입법사례가 일부 있을 뿐 남자아동을 강간의 객체로 규정하는 것은 획기적인 성범죄 대책”이라고 말했다.

16일부터 시행될 이번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신고하는 ‘성(性)파라치’의 활동을 허용해 눈길을 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이를 강요 혹은 알선하는 행위 등 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도가니’ 사건의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장애인들은 그동안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심신미약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조건 처벌된다.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신고해야 할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과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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