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성매매하다 딱 걸린 현직 검사…벌금 200만원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오피스텔서 성매매하다 딱 걸린 현직 검사…벌금 2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4 17:10 조회168회 댓글0건

본문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검사가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속 A 검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A 검사가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A 검사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사업자등록번호: 506-82-6540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   TEL : 054-231-8297  |  FAX : 054-231-1465  |  E-mail : saenal82970@hanmail.net
copyright 2017 SAEN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