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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긴나잇’, ‘페이드림’…채팅앱 성매매 유도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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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1 09:49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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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앱에서 은어・초성으로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수백건이 적발됐다. 만 3세 이상 연령등급을 받은 일부 채팅앱에서도 음주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버젓이 유통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정보 총 45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열린 통심심의소위원회에서 이들 정보를 게시한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방심위 측은 “채팅앱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유발하는 통로로 악용되면서, 이 같은 성매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 정보는 ‘간단 4에 하실 여성분’, ‘50 긴나잇’, ‘ᄋᄅ 해줄분? 페이드림’ 등 ▴성행위 문구 ▴가격조건 등을 주로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구글플레이 등 앱 장터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을 조사한 결과, 채팅앱명 및 소개문구 등에서 ‘떡X’, ‘마약X’, ‘엔조이’, ‘술친구’, ‘비밀친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3세이상’, ‘만 12세이상’ 연령등급 채팅앱 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문구(술친구, 술한잔, ○○○메이트),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 및 내용이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방심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고,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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