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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 알고도 상가 임대한 건물주 실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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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2 14:43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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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성매매 장소로 활용되는 줄 알면서도 상가를 임대한 건물주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7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경찰서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이뤄졌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또 다른 성매매 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2018 년 4월 말부터 2019년 2월 중순까지 같은 상가에서 똑같은 형태의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도록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50만원에 상가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기간, 수입,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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