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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파고든 '성매매 후기'…사각지대서 '추천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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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6 16:56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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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유튜브에 불법 성매매를 홍보하거나 알선하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돼서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박찬범 기자, 김형래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성매매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조회 수가 200만을 넘을 정도로 인기 영상입니다.

 

성매매 업소 방문 후기를 올리거나 유튜버가 직접 홍등가를 촬영하고 불법 성매매의 흥정 과정까지 보여주는 영상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성적인 노출 장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유튜브에서만 성매매 조장 영상이 2천400개가 넘게 확인됐고, 이 가운데 80% 이상은 성인 인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음란물'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삭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에 과도한 노출이나 외설적인 표현이 담기면 삭제나 연령 제한 설정을 하지만, 성매매 후기 글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인기 동영상 추천 영상에도 포함됩니다.

 

[고등학생 : 딱히 성인 인증할 것도 없었고, 저도 그냥 그거 한 번 봤더니 알고리즘에 의해서 뜬 거 있긴 했거든요.]

 

현행법으로는 성매매 알선은 엄연한 처벌 대상이지만, 이런 식의 성매매 후기 영상에 구체적인 업소명이나 성행위 묘사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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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명 넘는 회원을 보유했던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지난해 9월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거의 비슷한 사이트가 '시즌2'라는 이름을 달고 현재도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가 뿌리 뽑히지 않고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후기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데는 인기 동영상이 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데다 수익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 성매매 업주 : 한 달 매출이 보통 3천만 원 중반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 단속 맞으면 이제 좀 적게 받으면 300, 진짜 많이 받으면 이제 500만 원. 어차피 두 번째 걸린다고 해도 구속은 거의 될 확률이 없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 년 한 해 동안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등으로 처벌을 받은 1천800여 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280명,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혹은 두 개를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또 법원은 성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양형 기준이 적용된 판결은 전체의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70% 이상이 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장윤미/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사실상 법원에서부터 참작을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상당히 양형이 가볍다는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온라인에서 진화하는 성매매 광고, 알선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은 물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전민규)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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