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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예된 '불체자' 단속…일부 마사지업소 성매매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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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7 11:00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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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예된 '불체자' 단속…일부 마사지업소 성매매 활개/사진=뉴스1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정부가 불법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 가운데 일부 마사지 업소에선 이를 이용한 성매매가 횡행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불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 광고시 은어를 사용해 단속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마사지사 구인, 하루에도 '수십건'
16일 마사지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마사지사 고용시장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구인·구직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마사지 관련 커뮤니티에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글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구인 글은 업계에서 통하는 은어로 이뤄져 있다. 불법 마사지 업소는 업주가 성매매를 묵인해준다고 하여 '묵인샵'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ㅁㅇ' 이라는 약자로 통용된다. 이외에 'ㅁㅌ'는 마사지와 성행위가 가능한 '멀티' 마사지사를 뜻하고, 'ㅊㅈ'과 'ㅇㅇ'는 각각 '출장'과 '연애'의 줄임말로 쓰인다.

업주가 불법 성매매를 묵인하는 이유는 단골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통상적으로 불법 마사지 업소는 기본요금과 성매매 비용이 나누어져 있다. 업주는 마사지 기본요금의 대부분을 챙기고 성매매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성매매를 통한 수입은 일종의 수당 개념으로 마사지사에게 전액 돌아간다. 성매매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단골만 형성되면 업주의 수익은 커지는 구조다.

일례로 기본 마사지 1시간 이용료가 10만원이라면 마사지사가 받는 수수료는 시간당 7000원 대에 불과하다. 마사지사는 성행위를 통한 추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다. 산술적으로 3명의 마사지사가 하루 5건을 하면 업주는 130만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셈이다.

마사지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불법 마사지사에게는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면 다른 업소로 떠나려 한다"라며 "업주 입장에선 수입도 늘고 사람을 안 구해도 되니까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유흥주점들은 운영 제한을 받았지만 마사지 업소는 그렇지 않더라"라며 "오히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유예되면서 성매매가 더욱 활개 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코로나로 유예된 '불체자' 단속…일부 마사지업소 성매매 활개커뮤니티에 구인·구직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불법체류자 범죄…"성매매뿐 아냐"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은 90일 체류 한도인 단기 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매매는 물론이고,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체류 기간에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더군다나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도 허다하다.

불법체류자로 인해 음지화되는 문제는 성매매뿐만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마사지사가 '연애'를 빌미로 이용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병을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수년간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다녔다는 B씨는 "밖에서도 만났던 태국인 마사지사가 태국에 있는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잠적해버렸다"라며 "업주를 통해 수소문해봤는데 불법 체류자여서 잡을 수도 없더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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