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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동 성 착취물 시청만 해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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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9 13:53 조회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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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정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기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뀌고 해당 범죄에 관련한 처벌 하한선이 지난 2일 생겼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영리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배포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해당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는 11월 20일부터는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뿐 아니라 성매매, 성착취물 보유 등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시설 관리 주체, 종사자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설 축구클럽과 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여부 등을 기록한 뒤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는 2년마다 3시간씩 관련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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